공인중개사 임장비 따로 내야 할까? | 국토부 “별도 청구 불가”

공인중개사 임장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1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장비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집을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와 별개인 현장방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 임장비란 무엇일까?

최근 일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집을 직접 보여주거나 현장방문에 동행한 비용을 별도로 받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임장비’라는 표현이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장은 부동산 매물을 직접 방문해 위치와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장방문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외에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답은 명확합니다.

별도 임장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왜 별도로 받을 수 없을까?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장비, 현장방문비, 정보제공비 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 과정에서 추가로 받는 금품이라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별도 비용을 적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로 합의하면 임장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논란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별도의 사적 계약을 체결하면 현장방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상 정해진 보수와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별도 약정만으로 임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기 전에 “한 곳당 얼마를 내기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중개보수와 실비는 무엇이 다를까?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크게 중개보수와 법에서 인정하는 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이 성립했을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실비는 중개업무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일정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어떤 비용이든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항목을 만들어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을 붙여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비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임장비를 내야 할까?

국토교통부 설명 기준으로 보면 집을 몇 곳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현장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알아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임장비를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인중개사 임장비나 현장방문비를 별도로 요구받았다면 우선 어떤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어떤 명목의 비용인지
  • 중개보수와 별도 비용인지
  •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 해당 비용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면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임장비를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에서 허용하는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정도와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법정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계 관행 정도로 볼 사안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비용을 주고받기 전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앞으로 임장비 제도가 생길 가능성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별도 설명자료에서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 즉 임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임장비가 공식적인 새로운 수수료 제도로 도입된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 법이나 제도가 바뀐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기존 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0. 집 보러 가기 전에 알아둘 것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기 전에 비용 문제를 미리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집을 보는 것만으로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지
  • 계약 성립 시 중개보수는 얼마인지
  • 추가 비용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 비용 관련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

현재 공인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거나 현장방문에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장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와 인정되는 실비를 초과해 다른 명목의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별도의 현장방문 수수료 제도 도입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보러 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임장비나 현장방문비를 요구받는다면 바로 지급하기보다 비용의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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